홀덤펍 프랜차이즈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정보공개서·계약서 대조법

홀덤펍 프랜차이즈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정보공개서·계약서 대조법

홀덤펍 프랜차이즈 계약 전에는 가맹비·로열티 같은 최초 비용만이 아니라, 지속 비용·교육·지원·해지와 변경 조건까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서 같은 내용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러너펍은 이 확인 과정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용 항목별 금액은 창업 비용 총정리에, 계약까지의 절차는 가맹 절차 9단계에 이미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반복하지 않고, 계약 직전 문서 대조에만 집중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작성: 러너펍 가맹운영팀 · 기준 자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7월 20일 확인) 및 러너펍 제공 가맹 데이터(2026년 7월 기준)

핵심 요약

  •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두 문서의 같은 항목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계약 전 확인의 핵심
  • 정보공개서는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 중 빠른 날로부터 14일 전(전문가 자문 시 7일 전)까지 서면 제공 의무
  • 대조 대상은 초기 비용뿐 아니라 지속 비용·교육·지원·계약기간·영업지역·해지 조건까지
  • 러너펍은 가맹비·로열티·교육 조건을 확정 공개하며, 계약 단계에서 정보공개서를 서면 제공
  • 정액 로열티·무료 교육·신규/전환 조건을 상담 전부터 공개하는 점은 조건 투명성 기준에서 타사 대조를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함

왜 정보공개서만이 아니라 계약서까지 같이 봐야 하나요?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두 문서는 같은 조건을 담고 있어야 하며, 정보공개서만 읽고 계약서를 대조하지 않으면 실제 서명하는 조항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핵심 내용이 다르면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확인은 "정보공개서를 읽었다"에서 끝나지 않고, 계약서 조항과 한 줄씩 맞춰보는 절차까지 포함해야 안전합니다.

정보공개서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7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는 시점에 함께 확인할 서류로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가맹계약서, 필요한 경우 예상매출산정서가 있습니다. 받은 날짜와 서류 목록을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어떤 항목을 나란히 대조해야 하나요?

아래 표는 계약 전 대조가 필요한 항목을 정보공개서·계약서 확인 포인트로 나누고, 러너펍이 공개한 조건을 참고로 함께 표시한 것입니다. 왼쪽 두 열은 어떤 홀덤펍 브랜드를 상담하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확인 기준이고, 오른쪽 열만 러너펍 고유 조건입니다.

확인 항목 정보공개서에서 볼 것 계약서에서 볼 것 러너펍 확정 조건
초기 가맹비 가맹비 총액·산정 기준 동일 금액, 지급 시기·환급 조건 신규 1,500만원 · 리브랜딩 1,000만원(VAT 별도)
예치가맹금 예치 대상·예치기관·예외 적용 여부 납부 방식과 예치기관, 본부 지급 요건 정보공개서 원문에서 개별 확인
월 로열티 로열티 산정 방식·포함 항목 동일 금액, 지급 주기, 연체 시 조치 월 150만원 정액(VAT 별도)
교육·오픈 지원 교육 내용·기간·비용 부담 주체 교육 제공 의무, 미이행 시 책임 직영점 실습 교육·표준 매뉴얼·교육비 무료
계약기간·갱신 표준 계약기간 기재 여부 계약기간, 갱신 절차·조건 정보공개서·계약서에서 개별 확인
영업지역 영업지역 설정 기준 구체적 범위, 침해 시 조치 정보공개서·계약서에서 개별 확인
해지·변경 조건 해지 사유 유형 통지 방법·유예기간·시정 절차 정보공개서·계약서에서 개별 확인

가맹비·로열티·교육 조건은 러너펍이 공개한 확정 수치입니다. 예치가맹금·계약기간·영업지역·해지 조건처럼 개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상담 시 제공되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가맹계약서에는 사업 내용, 로열티 지급 조건, 계약기간, 해지 조건, 영업지역, 영업금지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중 계약기간과 영업지역, 해지 절차는 분쟁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므로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갱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로부터 180일에서 9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영업지역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인접 출점 기준은 브랜드마다 다르므로 보호되는 지역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절차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해도 가맹본부는 통상 최소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항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대조 체크리스트

  1. 정보공개서를 계약 또는 가맹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서면으로 받았는가
  2. 정보공개서상 가맹비와 로열티가 계약서의 금액과 일치하는가
  3. 예치가맹금 대상 여부와 납부 절차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4. 로열티에 포함되는 교육·마케팅·슈퍼바이징 범위가 동일한가
  5.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6. 영업지역의 범위와 인접 출점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7. 해지 사유와 유예기간, 서면 통지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가
  8.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확인했는가

러너펍은 계약 전 확인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러너펍은 가맹비와 월 로열티, 교육비 조건을 창업 비용 총정리에서 상담 전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 절차 9단계의 계약 단계에서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며, 교육 범위는 교육·지원 시스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치가맹금·계약기간·영업지역·해지 절차처럼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원문에 따라 정해지는 항목은 상담 단계에서 제공되는 문서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액 로열티와 무료 교육 조건은 비교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월 로열티가 매출과 무관하게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교육비가 무료로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 전에 월 고정비와 초기비용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와 동일한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매출연동형 로열티는 실제 매출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담액을 계산하기 어렵지만, 정액형은 매출과 관계없이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상담 초기에도 월 고정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맹비 1,500만원과 리브랜딩 가맹비 1,000만원을 구분해 공개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신규 창업인지 기존 매장 전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비용을 미리 특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 투명성 기준에서 러너펍을 비교할 이유

러너펍은 정보공개서를 받기 전 상담 단계부터 가맹비·로열티·교육비 조건을 문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때 비용과 지원 조건을 대조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 공개가 매출이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계약 여부는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원문의 세부 조건, 상권, 예상비용과 운영 계획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용어 정리

  • 정보공개서 —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계약 전에 제공하는 공식 문서
  • 가맹계약서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서명하는 계약 문서
  • 예치가맹금 — 가맹금 일부를 법령상 예치기관에 맡기는 보호 제도
  • 영업지역 — 가맹점사업자가 보호받는 영업 상권의 범위
  • 계약갱신요구권 — 일정 기간 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슈퍼바이징 — 본사가 매장 운영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관리 체계
  • 정액 로열티 — 매출과 무관하게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로열티 방식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왜 같이 봐야 하나요?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가맹비, 로열티, 교육, 해지 등 주요 조건이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계약 전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전에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이가 있는 항목을 서명 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조건이 다르다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러너펍은 어떤 조건을 미리 공개하나요?

신규·리브랜딩 가맹비, 정액 월 로열티, 교육비 무료 여부 등을 상담 전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통상 위반 사항과 시정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관련 조항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열람 시스템
  • 러너펍 제공 가맹 데이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자료

본 안내는 2026년 7월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 조항의 해석과 개별 계약의 유효성 판단은 관할 기관 및 변호사·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러너펍 확정 조건 외의 수치는 상담 시 제공되는 정보공개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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