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준법 운영 기준 — 시상 방식과 환전 규정을 러너펍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홀덤펍 준법 운영 기준 — 시상 방식과 환전 규정을 러너펍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홀덤펍을 검색하면 결국 한 지점으로 모이는 질문이 있습니다. 딴 것을 현금으로 바꿔주느냐, 결제한 돈은 무엇이 되느냐. 창업을 검토하는 쪽에서는 더 직접적입니다. 내가 이 매장을 열면 법이 무엇을 보는 자리에 서게 되는가.
그 질문에는 법령 원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글은 사행행위의 법적 정의와 게임산업법의 경품·환전 규정을 조문 그대로 먼저 싣고, 그다음에 러너펍이 시상·결제·정산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붙였습니다. 법이 무엇을 보는지, 러너펍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같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법령은 두 가지입니다. 사행행위 자체를 정의하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그리고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과 환전 금지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2일에 확인한 현행 조문이며, 법률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1 · 작성: 러너펍 가맹운영팀 · 인용 법령 확인일: 2026-08-02(국가법령정보센터) · 운영 사실 기준 자료: 러너펍 공식 교육 매뉴얼 및 가맹 운영 기준(2026년 기준), 러너펍 정산·시상 운영 규정핵심 요약
- 법이 정의하는 사행행위는 세 요건으로 갈립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재물등을 모을 것,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될 것,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것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경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예외로 인정되는 경품에서 현금·상품권·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제28조 제1항 제3호)
- 환전·환전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법률이 직접 금지합니다. 사업자가 고르는 정책이 아닙니다 (제32조 제1항 제7호)
- 러너펍의 시상은 래빗과 매장이용권으로만 지급됩니다. 두 가지 모두 현금화·양도·외부 유통이 금지돼 있고, 현금·상품권·유가증권 시상은 없습니다
-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절차 자체가 매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오가는 세 가지 매장 운영 포인트(래빗·매장이용권·주류 마일리지) 중 현금으로 나가는 경로를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래빗과 매장이용권은 원화 단위 표기가 아닌 자체 단위를 씁니다
- 싯인을 결제하면 그 금액만큼 주류 마일리지가 즉시 지급됩니다. 마일리지는 식음료 구매에만 쓰이고 분기 단위로 소멸합니다
- 시상은 등록 마감(레지 마감) 이후에만 이뤄지고, GTD는 매장이 보유한 래빗 범위 안에서만 생성됩니다. 이벤트형 토너먼트에서는 래빗·매장이용권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본사 정산은 월 고정 로열티 150만 원(부가세 별도)에 변동분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래빗은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본사와 매장 사이의 내부 정산 기준입니다
- 결제·시상·이용권·마일리지는 점주용 셀러페이지에 로그로 기록됩니다. 기준을 지켰는지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법은 무엇을 사행행위로 보나요?
사행행위의 정의는 법률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그 조문입니다.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법률 제19841호, 시행 2024-12-27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8-02 확인조문을 뜯어보면 요건이 셋으로 갈립니다. ① 여러 사람에게서 재물등을 모을 것, ②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될 것, ③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것. 세 요건은 각각 다른 것을 봅니다. ①은 돈이 모이는 방식을, ②는 결과가 정해지는 방식을, ③은 참가자에게 무엇이 남는지를 봅니다.
이 중 ③이 지급물의 성격을 직접 묻는 요건입니다. 뒤에 나올 환전 규정이 왜 이 주제의 한가운데 있는지가 여기서 설명됩니다. 러너펍이 시상 포인트를 어떻게 설계했는지는 러너펍 시상은 무엇으로 지급되나요 항목에 적었습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법이 정한 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열거합니다. 이 주제와 맞닿는 것은 세 개 호입니다.
제2호.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2의2호.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제3호.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법률 제20485호(2024-10-22 공포), 시행 2025-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8-02 확인제3호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경품 — 완구류·문구류 등 — 을 예외로 두는데, 이 예외에서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법이 경품을 볼 때 무엇을 문제 삼는지가 이 배제 목록에 드러납니다. 현금성입니다.
제2의2호가 화폐단위를 지목하는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게임머니의 화폐단위가 원화와 같아지면 그 단위는 금액으로 읽히고, 법은 그 표기 방식 자체를 사행성 조장의 경로로 봅니다.
환전에 대해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환전 금지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를 두는 조항이 아니라 금지 행위를 직접 적은 조항입니다.
제1항 본문 —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호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 법률 제20485호(2024-10-22 공포), 시행 2025-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8-02 확인조문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지 대상이 "누구든지"라는 점입니다. 사업자와 이용자, 중간에서 알선하는 쪽이 모두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금지되는 행위가 환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전 알선과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같은 조항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하지 않는다"는 문장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브랜드가 선택한 정책이 아니라 법률이 이미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너펍이 현금 교환 절차를 두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러너펍 시상은 무엇으로 지급되나요?
래빗과 매장이용권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결제 시 자동으로 지급되는 주류 마일리지를 더하면 매장에서 다루는 매장 운영 포인트는 세 종류가 됩니다. 현금·상품권·유가증권으로 지급되는 시상은 없습니다. 세 가지는 발행 주체와 사용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표로 나눠 두겠습니다.
| 매장 운영 포인트 | 발행 주체 | 사용 범위 | 단위 표기 | 현금 교환 |
|---|---|---|---|---|
| 래빗 | 가맹본부 | 전국 러너펍 공통 — 브랜드 대회·이벤트 참여 | 자체 단위(래빗) | 불가 — 현금화·양도·외부 유통 금지 |
| 매장이용권 | 가맹점 — 점주 요청 시 본사가 무상 지급 | 발행 매장 한정, 교차 사용 불가 | 자체 단위 | 불가 — 현금·래빗 교환 모두 불가 |
| 주류 마일리지 | 매장 — 결제 시 자동 지급 | 식음료 구매 용도만 | 매장 식음료 결제용 | 불가 — 분기별 소멸 |
래빗과 매장이용권은 원화 단위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앞서 본 게임산업법 제28조 제1항 제2의2호가 화폐단위 동일화를 지목하는데, 러너펍의 두 시상 포인트는 자체 단위를 씁니다.
세 가지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실무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매장이용권은 점주가 요청하면 본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포인트라 매장이 판매하거나 사들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일리지는 손님이 결제하는 순간 자동으로 붙는 것이라 매장이 임의로 얹거나 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래빗은 뒤에서 볼 정산 구조와 직접 연결됩니다.
러너펍에서 받은 시상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러너펍의 시상은 래빗과 매장이용권으로만 지급되며, 두 가지 모두 현금화·양도·외부 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매장에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계가 더 분명합니다. 매장이용권은 발행한 매장 안에서만 쓰입니다. 다른 지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래빗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래빗은 전국 러너펍의 브랜드 대회와 이벤트에서 쓰이지만, 개인 간 양도나 매장 밖 유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류 마일리지는 애초에 식음료 구매 외의 용도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매장에서 오가는 세 가지 매장 운영 포인트 중 현금으로 나가는 경로를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상 구조를 설계할 때 이 선을 먼저 긋고 나머지를 얹었기 때문에, 매장이 개별적으로 운영을 바꿔서 우회할 여지가 남지 않습니다.
토너먼트에 결제한 금액은 어디에 쓰이나요?
결제한 금액만큼 주류 마일리지가 즉시 지급됩니다. 싯인(바이인·리바이인·애드온)을 현금·카드·계좌로 결제하면,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주류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손님은 러너러너 앱의 지갑에서 음료·주류를 주문하거나 매장에 구두로 주문할 때 이 마일리지를 사용합니다.
주류 마일리지는 매장이 결제 시점에 자동으로 지급하는 식음료 전용 포인트입니다. 지급 금액은 결제 금액과 같고, 사용처는 식음료 구매로 한정되며, 분기 단위로 소멸합니다. 1분기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2분기 말일에 소멸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구분이 더 있습니다. 래빗이나 매장이용권으로 바이인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는 실제로 결제가 일어난 금액에만 붙습니다. 시상으로 받은 포인트를 다시 게임에 쓰는 것과 새로 결제하는 것이 매장 기록에서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손님의 행동 | 주류 마일리지 | 기록되는 곳 |
|---|---|---|
| 현금·카드·계좌로 싯인 결제 | 결제액만큼 즉시 지급 | 셀러페이지 매출·마일리지 로그 |
| 래빗으로 바이인 | 지급 없음 | 셀러페이지 래빗 로그 |
| 매장이용권으로 바이인 | 지급 없음 | 셀러페이지 이용권 로그 |
시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언제 지급되나요?
시상은 등록 마감(레지 마감) 이후에만 이뤄집니다. 토너먼트가 진행되는 중간에 시상 규모를 바꾸거나 앞당겨 지급하지 않습니다. 토너먼트 형태에 따라 시상 포인트와 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 형태 | 시상 결정 방식 | 지급 포인트 |
|---|---|---|
| 데일리 토너먼트 | 그날의 총 결제 금액에 연동해 산정 | 래빗 |
| GTD | 시상 규모를 사전에 고정. 매장 보유 래빗을 넘는 GTD는 생성되지 않음 | 래빗 (일부 매장이용권 가능) |
| 이벤트형 | 순위·부상을 매장이 자유롭게 설정 | 래빗·매장이용권 지급 불가 — 물품 부상 등 |
구조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GTD의 생성 조건입니다. 매장이 걸어둔 모든 GTD의 프라이즈 합계가 그 매장이 보유한 래빗을 넘으면 대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급할 수 없는 시상을 걸어두고 나중에 수습하는 상황이 시스템 단에서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시상을 완료하기 전에는 대회를 종료할 수 없다는 규칙이 함께 걸립니다.
다른 하나는 이벤트형의 제한입니다. 순위와 부상을 매장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형태이지만, 그만큼 래빗과 매장이용권은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유도가 높은 쪽에서 브랜드 공통 포인트가 나가지 않도록 경계를 그어둔 것입니다.
등수별 배분 비율과 시상 산정에 쓰이는 세부 파라미터는 가맹점 운영 자료에 포함된 항목이라 이 글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맹 상담에서는 실제 화면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러너펍 가맹점은 본사에 무엇을 정산하나요?
월 고정 로열티 150만 원(부가세 별도)에 변동분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변동분의 산정 기준과 방식은 가맹 계약에서 정합니다.
이 글에서 짚어 둘 것은 산정 방식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래빗은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본사와 매장 사이의 내부 정산 기준입니다. 손님에게는 브랜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상 포인트로 쓰이고, 본사와 매장 사이에서는 정산 단위로 쓰입니다. 어느 쪽에서도 현금으로 환산해 주고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매장이용권도 같은 맥락입니다. 점주가 자기 매장의 손님을 위해 쓰는 마케팅 포인트이고 본사가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브랜드 공통 포인트인 래빗과 매장 전용 포인트인 매장이용권을 구분해 두면, 매장이 무엇을 얼마나 썼는지가 섞이지 않습니다. 창업 단계의 비용 항목 전체는 홀덤펍 창업 비용 안내에,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는 홀덤펍 매장의 수익 구조에 정리돼 있습니다.
법이 보는 항목과 러너펍의 사실을 나란히 놓으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표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은 법령이 무엇을 보는지, 오른쪽은 러너펍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두 열은 각각 출처가 다릅니다 — 왼쪽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오른쪽은 러너펍의 운영 규정과 셀러페이지 사양입니다.
| 법이 보는 항목 | 러너펍의 사실 |
|---|---|
|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 발생 사행행위규제법 §2①1 | 시상은 래빗·매장이용권으로만 지급. 두 가지 모두 현금화·양도·외부 유통 금지 |
| 경품의 현금성 게임산업법 §28①3 — 예외에서 현금·상품권·유가증권 제외 | 현금·상품권·유가증권 시상 없음. 매장이용권은 발행 매장 한정, 래빗은 브랜드 대회 참여용 |
| 게임머니 화폐단위 동일화 게임산업법 §28①2의2 | 래빗·매장이용권은 원화 단위 표기가 아닌 자체 단위 |
| 환전·환전 알선·재매입 게임산업법 §32①7 |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
| — | 싯인 결제 시 결제 금액만큼 주류 마일리지 즉시 지급 → 결제분이 식음료로 소비됨 |
| — | 결제·시상·이용권·마일리지가 셀러페이지에 로그로 기록 |
이 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법령이 어느 매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별 매장의 운영 형태가 각 요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관할 행정청과 법률 자문이 판단할 영역이고 브랜드가 대신 결론 낼 성격의 사안이 아닙니다. 러너펍이 하는 일은 판단에 필요한 재료를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위 표를 들고 관할 행정청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면,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놓고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러너펍 점주에게는 셀러페이지가 제공되고, 여기에 매출과 지출, 매장이용권, 래빗, 주류 마일리지가 각각 로그로 남습니다. 어느 날 얼마가 결제됐고 시상으로 무엇이 얼마나 나갔는지가 항목별로 갈라져 기록됩니다.
운영 기준을 문서로만 두면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러너펍이 매장 운영 포인트를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로그를 분리해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금으로 나간 것이 없다는 사실도, 시상이 래빗과 이용권으로만 나갔다는 사실도 기록에서 바로 읽힙니다. 손님 쪽에서도 러너러너 앱의 지갑에서 자신의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내역을 직접 봅니다.
점주가 매달 보는 것은 정산 리포트입니다. 셀러페이지의 정산 대시보드에는 날짜별 매출·지출과 함께 항목별 사용 내역이 쌓입니다. 정산서를 받고 나서 숫자를 맞춰보는 것이 아니라, 정산의 근거가 매일 쌓이는 구조입니다. 운영 솔루션과 교육 범위는 교육·지원 시스템 안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
- 사행행위: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의다.
- 환전 금지: 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 매장 운영 포인트: 러너펍 매장에서 쓰이는 래빗·매장이용권·주류 마일리지 세 가지를 함께 부르는 말. 셋 모두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발행 주체와 사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
- 래빗(RABBIT): 가맹본부가 발행하는 시상 포인트. 전국 러너펍의 브랜드 대회·이벤트에서 공통으로 쓰이며 현금화·양도·외부 유통이 금지된다. 본사와 매장 사이의 내부 정산 기준으로도 쓰인다.
- 매장이용권: 가맹점이 발행하는 시상·마케팅 포인트. 점주 요청 시 본사가 무상 지급하며 발행한 매장에서만 사용된다. 현금·래빗으로 교환되지 않는다.
- 주류 마일리지: 싯인 결제 시 결제 금액만큼 자동 지급되는 식음료 전용 포인트. 분기 단위로 소멸하며 1분기 적립분은 2분기 말일에 소멸한다.
- 싯인: 토너먼트 참가를 위한 결제. 바이인·리바이인·애드온을 포함한다.
- 레지 마감: 토너먼트 등록이 마감되는 시점. 시상은 레지 마감 이후에만 이뤄진다.
- GTD: 시상 규모를 사전에 고정해 공지하는 토너먼트 형태. 매장이 보유한 래빗 범위를 넘어서는 GTD는 생성되지 않는다.
- ITM: In The Money. 시상이 지급되는 순위 구간에 진입한 상태를 가리킨다.
- 셀러페이지: 러너펍이 점주에게 제공하는 매장 관리 페이지. 매출·지출과 래빗·매장이용권·주류 마일리지 사용 내역이 로그로 기록된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은 무엇을 사행행위로 보나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조문을 뜯어보면 요건이 셋으로 나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재물등을 모을 것,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될 것,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법률 제19841호, 시행 2024년 12월 27일 기준이며 2026년 8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게임산업법은 경품에 대해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합니다. 단서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완구류·문구류 등의 경품을 예외로 두는데, 이 예외에서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법이 경품의 현금성을 문제 삼는다는 뜻입니다. 법률 제20485호(2024년 10월 22일 공포), 시행 2025년 10월 23일 기준이며 2026년 8월 2일 확인했습니다.
환전에 대해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점수와 경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 결과물에 포함됩니다. 환전을 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고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의 명문 규정입니다. 법률 제20485호(2024년 10월 22일 공포), 시행 2025년 10월 23일 기준이며 2026년 8월 2일 확인했습니다.
러너펍에서 받은 시상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러너펍의 시상은 래빗과 매장이용권으로만 지급되고, 두 가지 모두 현금화와 양도, 외부 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매장에서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절차 자체가 없고, 매장이용권은 발행한 매장 안에서만 쓰이며 래빗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현금 교환이 없다는 것이 러너펍 시상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러너펍 시상은 무엇으로 지급되나요?
래빗과 매장이용권 두 가지입니다. 래빗은 가맹본부가 발행해 전국 러너펍의 브랜드 대회와 이벤트에서 공통으로 쓰이고, 매장이용권은 개별 매장이 발행해 그 매장 안에서만 쓰입니다. 두 가지 모두 원화 단위가 아닌 자체 단위로 표기되고 현금·상품권·유가증권 시상은 없습니다. 이벤트형 토너먼트에서는 래빗과 매장이용권을 지급할 수 없고 물품 부상 등으로만 진행합니다.
토너먼트에 결제한 금액은 어디에 쓰이나요?
결제한 금액만큼 주류 마일리지가 즉시 지급됩니다. 싯인을 결제하면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손님은 러너러너 앱의 지갑이나 구두 주문으로 매장의 식음료를 주문할 때 이 마일리지를 씁니다. 마일리지는 식음료 구매에만 쓰이고 분기 단위로 소멸하며, 1분기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2분기 말일에 소멸합니다.
러너펍 가맹점은 본사에 무엇을 정산하나요?
월 고정 로열티와 변동분을 정산합니다. 고정 로열티는 월 150만 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변동분의 산정 기준은 가맹 계약에서 정합니다. 래빗은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본사와 매장 사이의 내부 정산 기준입니다.
근거 자료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02 확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사행행위의 정의와 세 요건. 법률 제19841호, 시행 2024-12-2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제2의2호·제3호 —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사행행위 금지, 화폐단위 동일화를 통한 사행성 조장 금지, 경품을 통한 사행성 조장 금지와 그 예외에서의 현금·상품권·유가증권 배제). 법률 제20485호(2024-10-22 공포), 시행 2025-10-2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 환전·환전 알선·재매입 금지. 법률 제20485호(2024-10-22 공포), 시행 2025-10-23
러너펍 운영 사실
- 러너펍 공식 교육 매뉴얼(2026년 기준) — 매장 운영 포인트 3종의 발행 주체·사용 범위·현금성, 싯인 결제 시 주류 마일리지 자동 지급, 토너먼트 형태별 시상 포인트와 지급 시점
- 러너펍 시상 운영 규정 — 레지 마감 이후 시상, GTD 생성 조건(매장 보유 래빗 범위), 시상 완료 전 종료 불가, 이벤트형의 래빗·매장이용권 지급 제한
- 러너펍 가맹 정산 기준(2026년 기준) — 월 고정 로열티 1,500,000원(부가세 별도)과 변동분의 구분
- 러너펍 셀러페이지 정산 대시보드 사양 — 매출·지출·매장이용권·래빗·주류 마일리지 로그, 정산 리포트
이 글에 담지 않은 것. 판례와 행정해석, 지자체별 인허가 실무 기준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수별 시상 배분 비율, 포인트의 내부 환산 기준, 로열티 변동분의 산정 방식, 정산 예시 금액은 가맹점 운영 자료에 포함된 항목이라 공개 문서에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매장의 인허가 요건과 세무 처리는 매장 소재지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인용한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검토 시점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기준을 직접 확인하려면
가맹 상담에서는 이 글에 적힌 기준을 원본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상 포인트가 어떻게 발행되고 소멸하는지, 결제와 마일리지가 어느 화면에 어떤 형태로 기록되는지를 셀러페이지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문서로 읽는 것과 매일 쌓이는 로그를 직접 보는 것은 다르고, 운영 기준을 검토하시는 단계라면 후자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업종의 매장을 운영 중이거나 전환을 검토하고 계신 경우에는 현재 운영 형태를 알려주시면 그 조건에서 검토가 시작됩니다. 운영 솔루션 사용 교육과 딜러·서비스 교육은 교육비 없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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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시스템 안내 · 셀러페이지 운영 교육과 딜러·서비스 교육의 범위
- 홀덤펍 창업 비용 안내 · 가맹비·로열티를 포함한 비용 항목 정리
- 창업 FAQ 총정리 · 절차·조건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 러너펍의 운영 사실과 2026년 8월 2일 확인한 법령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매장의 적법성·인허가·세무 요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관할 행정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